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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이호이
호이호이호이24.01.28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는 직장 근로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 인데 갑자기 저한테 통보식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9시부터 1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급여 또한 많이 감소 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근로 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금액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금액이라... 이러한 경우 바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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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1년에 2개월이상 2할 이상 차이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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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금액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금액이라... 이러한 경우 바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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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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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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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 이상 감소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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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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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삭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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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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