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이가 키즈카페 게임기를 망가트려서 수리를 해서 가져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리비용은 3만원 내외?예상 되며 새상품 구입은 75,000원정도 인데요
이런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은 아이와 엄마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작아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보상범위가 낮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 대물 부분은 통상적으로 1억 한도내에서 20만원 본인공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처리비용이 소액이라 본인부담금 정도에 따라 계산후 보상금액이 지급될것입니다. 정확한건 콜센터에 접수후 담당자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