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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23.08.05

자녀의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휴대폰 수리가 가능하나요?

플립4를 사용하다가 애기가떨어뜨려가지고 화면이 절반밖에 안나와요ㅜㅜ

그래서 주변에서 애기 보험 넣고있는

일상생활 그 항목으로 알아보라고 하던데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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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가족이 아닌)의

    재산 또는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것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소유 휴대폰을 아이가 손괴한 것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에 관한 내용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만 보상가능합니다.

    즉, 자녀분께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을 경우에

    자녀분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을 파손 했을 경우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본인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우연한 실수로 피해,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에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 애기 보험 넣고있는 일상생활 그 항목으로 알아보라고 하던데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 우선, 자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거나, 타인을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자녀가 어머님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핸드폰이 파손된 것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시는 부분이 휴대폰이 부모님것인가요? 그러시다면 자녀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동거하고있는 가족은 일상생확 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사항으로 타인이 핸드폰을 망가뜨렸을때 일살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만

    해당 질문자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게될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될수 있겠네요 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보험사 조사 역량이겠지만 처벌을 받든 안받는 해당행위는 보험사기임을 알려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때 사용 가능한 담보입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배상은 적용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제외됩니다

    친족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친인척 배우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아기가 잘못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행한 행동은 보상되지만 지금과 같은 사안은 보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한 것이지. 나의 재산이나 소유 또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끼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일상생활배상은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합니다. 가입중인회사에 접수요청하면 절차안내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애기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떨어트려 고장이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배상책임에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경우 자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청구가 가능합니다..가족은 타인이 아니니 내자녀가 내 폰을 망가뜨린건 배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잭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해 배상시 실손 처리 됩니다. 자녀의 휴대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핸드폰을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떨어트린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통은 하기의 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등본상 가족원 모두 성함 서명,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필)

    (중복보험 조회용)


    사고경위서-피해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과 사고경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적고 대물 사고시 구입시기와 가격등 상세히 적어야함.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경우에는 통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약관에서 보상하지않는 사유를 한번 읽어보셔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