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곧 환불하러 갈것이니 퀵 배송기사에게 택배를 넘겨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택배에 관한 정보를 물은 후 퀵 배송 기사에게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 온택배의 본주인이 자신은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본주인은 해당 물품이 1800만원이라 저에게 민사를 넣어 돈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온 사람은 택배 본주인과 중고 거래중이던 물건을 구매하던 사람 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의 송장의 물품 가액은 99만원 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응 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