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도중 택배 가로채기를 당했는데 본주인에게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 중 곧 환불하러 갈것이니 퀵 배송기사에게 택배를 넘겨 주세요라는 전화를 받고
택배에 관한 정보를 물은 후 퀵 배송 기사에게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 온택배의 본주인이 자신은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본주인은 해당 물품이 1800만원이라 저에게 민사를 넣어 돈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온 사람은 택배 본주인과 중고 거래중이던 물건을 구매하던 사람 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의 송장의 물품 가액은 99만원 이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대응 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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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송장물품가액을 근거로 1,800만원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방어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택배본주인과 전화를 건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당장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주인을 통해서든 신고하여 가로 챈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에 대하여는 송장에 기재한 가액 한도의 배상을 항변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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