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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오랑우탄270
진기한오랑우탄27021.03.01

전세만료일인데 집주인이 기한내에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찌해야할까요?

5월 10일이 전세 만료인데 자기도 집이 빠져야 준다고 기한내에 못줄수도 있다고하네요

계약을 하러다냐야 하는데 막연하게 기다릴수도 없고 ...

원래 전세계약 날짜 맞춰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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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새 나쁜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님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하기 절차대로 진해 하셔야 합니다

    일단 5월10일이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언제언제까지 전세금을 달라,안주면 소송을 진행하겠고,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다 물어내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있어야 합니다)

    2.집주인이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셔도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셔도됩니다.

    3.소송으로 님이 승소를 하게 되시면, 집주인 재산을 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바로 현재 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요

    그리고 집주인의 다른 재산도 알고 계신게 있으면 압류걸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압류가 가능하구요.

    그쯤되면 왠만한 집주인은 돈을 줄겁니다. 그래도 안주면 계속 진행합니다

    4.일단 집이나 자동차가 압류가 되면 경매진행절차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집에 대출이 없다면 님이 경매1순위 낙찰자에게 님의 보증금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대출이 있고, 님이 집대출보다 늦게 집에 전입을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왜냐면 경매로 가면 분명히

    최소 시중가의 80%밑으로 떨어질것이고, 은행대출을 풀로 받으면 시중가의 80%.. 그렇게 되면 님의 전세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소액보증금 제도가 있어서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금이 1억이라면 3,4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6,600만원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ㅠㅠ

    ==>여기까지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5.이렇게 까지 해도 돈을 다 못받으셨으면 집주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조치를 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에 들어가시구요,

    그럴집을 못구하신다면 최소 소액보증금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범위에 있는 서울이라면 3,400만원이하의 전세나

    월세를 조금주더라도 그정도의 보증금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법을 모르면 아무도 내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