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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비단벌레42
그윽한비단벌레4222.02.04

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현재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해당 직원이 신규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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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다시 채용된 때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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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면 2년초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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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1주일 후에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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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의 인정 여부는 기존 고용관계의 실질적/형식적 단절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정한 사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의 근속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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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해당 직원이 신규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

    근로자가 원해서 스스로 사직하고,

    별도의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격한 것이라면,

    앞 뒤의 근로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꼼수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임. 채용공고도 형식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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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계약 단절기간,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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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신규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이었는지,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된 형식적 신규채용이었는지, 사직서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동일업무 및 동일장소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서 합산할지 별개의 기간으로 계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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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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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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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해당 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합격하여 채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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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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