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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비단벌레42
그윽한비단벌레42
22.02.04

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현재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해당 직원이 신규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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