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통보 또는 자의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타사 이직으로 1개월 ~ 12개월 근무 후 본의 의사에 따라 이전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 합격하여 회사의 배려로 기존 업무를 동일 시 진행한다고 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정규직 전환을 해주어야 할까요?
본인 의사로 이직 후 1개월 근무하였으나 생각과 맞지않아 공개채용에 서류를 제출하여
재 입사를 희망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이 될 수 있어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타사 근속기간 상관없이 만료 통보 또는 자의 사직원 제출한 직원이 회사와 상의 없이
채용원서 제출 및 합격의 경우 계속근로로 판단하여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