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괜찮은가요?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부업 개념의 일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모르게 해도 상관없는지? 혹시나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금지조건이 있는 경우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것이 없다면 사업자내셔서 사업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싥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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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타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회사에서 겸직(겸업)을 허락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등은 보통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키는 경우 회사 등의 규칙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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