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싥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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