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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3.04.22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괜찮은가요?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부업 개념의 일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모르게 해도 상관없는지? 혹시나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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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를 내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겸업금지조건이 있는 경우 있으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것이 없다면 사업자내셔서 사업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싥시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읻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타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회사에서 겸직(겸업)을 허락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등은 보통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키는 경우 회사 등의 규칙에 따라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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