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는 벌금형에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택시비 미지불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경찰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상당히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경찰관들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