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 내용 검토하여 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