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보장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차를타고가다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되
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가 100과실이면 본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부합되는 특약이 있다면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서로의 과실로 보험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운전중에 사고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로의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자차보험이 있을시(단독사고)가 아닌 이상.. 내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일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비보험에서는 본인 실제 부담비용이 없기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 50%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제외하고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은 중복보상 가능)
자세한 여부는 증권을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타고가다가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이는 님의 가입보험, 사고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에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내용은 없으며, 기타 운전자보험등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가능합니다.
즉, 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는 님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며,
기타 운전자보험등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이 병원진료를 사비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사비로 치료 받은게
아니라면 보장을 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보상 관련
실손의 성격을 가진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비 보험도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하나 그 이후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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