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권리금(=세법상 영업권)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 및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권리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과 권리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양수자는 향후 소득세 신고시 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