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저당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담보물권 설정 방식 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 저당권은 동산에는 안되고 부동산만 된다고 하네요. 어떤 개념이길래 부동산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이력을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기에 설정한다고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효과가 있고 이로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아닌 제 3자가 사용(점유)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 잡힌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은 모두 말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것은 근저당권 입니다.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 질권을 이용하여 비슷한 권리를 취득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을 물권의 한 종류로써 부동산이라는 물권에 담보를 잡는 하나의 법정 개념입니다.
한국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권리에 대해서는 물권이라 표현하고 그 물권을 담보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제한물권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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