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아닌 제 3자가 사용(점유)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 잡힌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은 모두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