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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7

부동산에서 "저당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담보물권 설정 방식 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 저당권은 동산에는 안되고 부동산만 된다고 하네요. 어떤 개념이길래 부동산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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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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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설정하는것은 저당권이고,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의 이력을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기에 설정한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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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효과가 있고 이로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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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아닌 제 3자가 사용(점유)하고 있지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 잡힌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로 매각이 종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은 모두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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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것은 근저당권 입니다.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 질권을 이용하여 비슷한 권리를 취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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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을 물권의 한 종류로써 부동산이라는 물권에 담보를 잡는 하나의 법정 개념입니다.

    한국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권리에 대해서는 물권이라 표현하고 그 물권을 담보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제한물권이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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