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경력미인정과 이에따른 조치 방법 알고싶습니다.
B라는 회사에 근무를 5년정도 했습니다 근데 5년전 B회사를 취업당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2년 6개월 한 상황이었구요
당시 합격안내 통화 및 인사담당자와 통화시 B회사는 6개월 이상은 경력을 1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총 경력 3년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입사 후 다음년도에 대리로 진급이 될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당시 6월 이었구요 A회사에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7월에 입사해도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하였고 7월에 입사하였습니다.(7월 말)
입사 이후 3개월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당시 계약서에 경력을 1년만 인정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 어떻게 된건지 물으니 인사담당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총무) 팀장에서 물어봐라 자신은 총무팀장에게 1년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하면서 우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총무팀장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해라 라고 하였고 사인 후 해당내용을 저희팀 팀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장님은 그런사실을 말한적도 없고 자신은 경력직을 뽑는것으로만 알았지 경력이 몇년이고 이런내용은 몰랐다 라면서 인사팀과 얘기하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다음날 인사팀과 연락을 하니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면서 이미 회장님까지 보고된 사안이고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입사전 통화내용에 대해 말을 하자 증거가 있냐면서 녹음한 내용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또한 제가 7월에 입사했기때문에 올해는 호봉이 인정이 안된다면서 애초에 3년을 인정받아도 대리진급을 할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합격통보 전화당시 이러한 내용 전달받은적 없음)
당시 너무 열받아서 퇴사하려고 하는 찰나 저희 파트장이 인사과장과 친구라면서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면서 통화를 하였는데 하는 소리가 일단 경력을 2년까지는 인정해주는걸로 얘기가 되었다 다 인정이 안되서 안타깝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하던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고 우선 이 회사에 좀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 벌써 5년이나 일하게되었네요.
어쨌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말은 5년전 당시 사내규정에는 경력인정을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사내규정을 확보해둔 상황이구요 제가 입사하고 난 후 약 1~2년 후에 1년 미만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좋으나 인사관련 문제가 최근에 또 발생하여 B회사는 조만간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위의 내용으로 B회사에 법적인 조치 또는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급여를 산정하여 해당 비용을 청구가 가능한지 등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합격통보를 받을 당시의 전화통화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취업규칙상 경력인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중간에 개정되었어도 입사당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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