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에 따른 경력 질문 드립니다.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게 고용승계 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기업에서 5개월 더 일하고 퇴사하면 저는 B기업에서 1년 근무한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경력증명서 발급때도 'B기업 1년 근무'으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 승계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경력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A기업과 B기업의 근무기간을 각각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 기업이 고용을 승계하였다면
B 기업에서 5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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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므로, B회사에서 5개월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한 회사를 기준으로 경력사항을 1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서 5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B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많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A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이후 고용승계되어 B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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