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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3.04.17

고용승계에 따른 경력 질문 드립니다.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게 고용승계 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기업에서 5개월 더 일하고 퇴사하면 저는 B기업에서 1년 근무한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경력증명서 발급때도 'B기업 1년 근무'으로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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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 승계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경력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A기업과 B기업의 근무기간을 각각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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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B 기업이 고용을 승계하였다면

    B 기업에서 5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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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므로, B회사에서 5개월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한 회사를 기준으로 경력사항을 1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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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A기업에서 7개월 근무하고 B기업에서 5개월 근무한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B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많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A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이후 고용승계되어 B기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

    라고 기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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