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B기업 업무를 대신 해주는 도급회사 이구요.
저는 A기업에서 7개월 정도 일하고 B기업으로 직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B기업에서 5개월만 더 일하면 B기업에서 1년 일했다는 경력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사팀에 듣기로는 '계속 근무를 적용한다'라고 하셨고 계약직 근무인데 7개월을 제외한 17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회사에서 '7개월 일하고 있다'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