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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3.04.17

고용승계 이후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A기업은 B기업 업무를 대신 해주는 도급회사 이구요.


저는 A기업에서 7개월 정도 일하고 B기업으로 직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B기업에서 5개월만 더 일하면 B기업에서 1년 일했다는 경력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사팀에 듣기로는 '계속 근무를 적용한다'라고 하셨고 계약직 근무인데 7개월을 제외한 17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회사에서 '7개월 일하고 있다'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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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팀에 듣기로는 '계속 근무를 적용한다'라고 하셨고 계약직 근무인데 7개월을 제외한 17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회사에서 '7개월 일하고 있다'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직증명서는 고용승계로 인해 1년간 일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표기는 a회사, b회사 근속 기간 별도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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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A기업과 B기업은 별개이므로

    달리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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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A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증명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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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나 전적회사와 원기업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B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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