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이후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A기업은 B기업 업무를 대신 해주는 도급회사 이구요.
저는 A기업에서 7개월 정도 일하고 B기업으로 직원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B기업에서 5개월만 더 일하면 B기업에서 1년 일했다는 경력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인사팀에 듣기로는 '계속 근무를 적용한다'라고 하셨고 계약직 근무인데 7개월을 제외한 17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회사에서 '7개월 일하고 있다'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팀에 듣기로는 '계속 근무를 적용한다'라고 하셨고 계약직 근무인데 7개월을 제외한 17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B회사에서 '7개월 일하고 있다'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재직증명서는 고용승계로 인해 1년간 일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표기는 a회사, b회사 근속 기간 별도 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A기업과 B기업은 별개이므로
달리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A기업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경력증명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나 전적회사와 원기업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B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