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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72
기민한나팔새17223.05.03

카드부정 사용 벌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부정사용으로 3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피의자의 가족으로 부터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걸로 진행시키면 된다면 피의자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되나요? (초범이고 60대입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을 진행한다면 100만원의 합의금은 적당한가요?

3.) 형사조정을 했는데 피의자가 합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피의자는 곧바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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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으로 봐서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큰 처벌을 하려는 의사가 없어 보여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는바, 30만원 피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다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곧바로 할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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