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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72
기민한나팔새17223.04.20

카드부정 사용의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잃어버렸던 카드를 주워 30만원 가량 사용했던지라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제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1) 보통 30만원 정도의 금액일 경우 범인은 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범인은 초범이고 나이는 50-60대 정도인 거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질문 2) 또한 범인측 가족들이 변제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금액을 변제 받게 되면 범인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고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제가 만약 범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받지 않았는데 범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이 거 또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범인측으로 부터 피해금액을 변제 받자니 원래 벌금형이라도 받을 사람이 기소유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벌금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차라리 변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어떠한 결정이 제 입장에서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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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기주으로 피해금액이 30만원 정도라면, 합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하지 않았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합의로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는바, 경제적 시간소요에 비추어봤을 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로 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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