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아청법이 성립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만 17세 이하의 상대에게 "상대 본인이 요청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아청법이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상대 본인이 요청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작의 의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7노228).
위법성 조각 사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9).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노228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29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해석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