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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브라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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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도 아청법이 성립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만 17세 이하의 상대에게 "상대 본인이 요청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아청법이 성립하여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상대 본인이 요청한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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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법적 해석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제작의 의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2017노228).

    3. ​위법성 조각 사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29).

    판례 분석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노228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아 저장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29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아동·청소년이 요청하여 음란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해석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