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등을 작성하고 검인받아 수증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까지 마친상태인데요
1가구 1주택 요건이되고, 실거래가가 약 1.5억정도 되는 빌라인데 증여했을 경우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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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 납부세액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