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육아휴직대체)로 근무(7개월)하고 있다가 퇴사처리 후 근로단절이 없이 같은 회사에 정규직 채용으로 재입사 할 경우에 연차를 합산하여 계산 되는 건지,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대로 전환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된 것이면 단절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대체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