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황에따가 묵시적 갱신을 원할수도 있고, 또는 재계약을 희망할 수도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스스로 유리한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즉 기존 계약내용을 유지하고자 하면 묵시적 갱신을, 계약조건 변경을 희망하는 쪽에서는 재계약을 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