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임대차 3법에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1차 임대차 계약후 2년이 지난 다음( 계약관계를 연장할 의사가 있을때)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을 연장하고자 할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암시적으로 상호 재계약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양해하므로서 다시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없으며 계약 효력은 다시 2년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갱신 협의기간인 만기전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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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 ~ 2개월 전까지 양측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통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만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년 1월 1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25년 1월 1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반면 23년 5월 1일 임차인이 짐 뺄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23년 8월 1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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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주택인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없이 그냥지나갔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된겁니다
그래서 2년동안 편안히 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2년임대차계약에서 계약종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때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되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시에도 2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까지 계약 변경 유무에 대한 통보를 양측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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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나 월세는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변경 유무를 통보해야하는데 그렇치 않으면 그 전에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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