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6 ~ 2개월 전까지 양측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통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22년 10월 1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만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원래 계약 만료일인 23년 1월 1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25년 1월 1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반면 23년 5월 1일 임차인이 짐 뺄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23년 8월 1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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