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회 인정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이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묵시적인 갱신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갱신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