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의 차이는 뭔가요?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인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묵시적인 갱신이 되었을 때, 일반 계약 갱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회 인정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이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묵시적인 갱신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갱신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