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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중기청으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전세집 계약만료가 3월 31일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1~2달이 걸릴것같은데 은행에는 대출금을 늦게 상환해도 문제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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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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