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상사의 욕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절차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