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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열렬한곰
주3일 근무
수요일 - 6시간
목요일 - 6시간
금요일 - 4시간
시급 아르바이트고 주3일근무에 총 16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 11000원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어야 주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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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6/40*8*11,000
16/40*8*9,860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최저시급 적용시 822,560원이 되고 11,000원 적용시 917,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노무사
노무법인 넥스트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목,금)에 개근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개근이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포함합니다.
1) 6시간 + 6시간 + 4시간 = 주 16시간
2) 16시간 * 8시간 / 40시간 = 3.2시간
3) 최저임금 기준: 3.2시간 * 9,860원 = 31,552원
4) 시급 11,000원 기준: 3.2시간 * 11,000원 = 35,200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