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3일 근무자 주휴수당 문의
주3일 근무
수요일 - 6시간
목요일 - 6시간
금요일 - 4시간
시급 아르바이트고 주3일근무에 총 16시간 근무입니다.
최저시급 & 11000원 시급으로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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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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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어야 주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6/40*8*11,000
16/40*8*9,860
한주 1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최저시급 적용시 822,560원이 되고 11,000원 적용시 917,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목,금)에 개근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개근이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포함합니다.
1) 6시간 + 6시간 + 4시간 = 주 16시간
2) 16시간 * 8시간 / 40시간 = 3.2시간
3) 최저임금 기준: 3.2시간 * 9,860원 = 31,552원
4) 시급 11,000원 기준: 3.2시간 * 11,000원 = 35,200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