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이 근로 감독에서 연차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급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차의 경우 2020년 부터 미사용일수를 확인요청 하였으나, 휴일근무의 경우 2022년 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그렇다면 휴일근무 2021년 부터 조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4년 9월 기준 2021년 10월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