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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이 근로 감독에서 연차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급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차의 경우 2020년 부터 미사용일수를 확인요청 하였으나, 휴일근무의 경우 2022년 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치가 소급 적용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그렇다면 휴일근무 2021년 부터 조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024년 9월 기준 2021년 10월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2021년 10월부터의 휴일근로내역이 있다면 확인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3년분을 요구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휴일근무 2021년 부터 조사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재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서 시정지시내린 내용을 이행할 경우 사업주는 법위반 책임을 면합니다.

    그와별개로

    근로자가 3년치중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 별도 진정 및 민사청구하는 것은

    위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