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주인이 직접거주하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임대계약서쓰고 주인와이프가 임대로 거주하는건괜찮을까요?? 전입신고는안하고 잠깐씩 거주만할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상관없지만 해당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