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직 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회사 사규에 따라 단축근무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단축근무가 된다면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신청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급여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3. 혹시 이럴 경우에 복직 1달 후에 회사에서 신청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나 간접노무비 의 50% 수급에 대해서 산정 금액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