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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병아리258
편안한병아리25822.10.18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직 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회사 사규에 따라 단축근무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단축근무가 된다면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신청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급여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3. 혹시 이럴 경우에 복직 1달 후에 회사에서 신청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나 간접노무비 의 50% 수급에 대해서 산정 금액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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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별도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복직 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회사 사규에 따라 단축근무 가능여부가 달라지나요? 단축근무가 된다면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신청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육단기 근무신청은 개시일 한달전에 신청해야하며,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단축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급여청구가능합니다.

    2. 만약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급여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바,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합니다.


    3. 혹시 이럴 경우에 복직 1달 후에 회사에서 신청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나 간접노무비 의 50% 수급에 대해서 산정 금액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22년도 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