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무시간대가 12시간인데, 그 중 휴게시간 2시간(식사 1.5시간, 휴식 30분)을 제외하면
임금지급대상시간은 10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무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한 시간이 6.5시간(6시간 30분)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시급(10,500원) x 10시간 = 105,000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무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10,500원 x 8시간 = 84,000원과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0,500원 x 2시간 x 150% = 31,500원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0,500 x 6.5시간 x 50% = 34,125원
으로 총 149,625원 입니다.
(이는 세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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