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 상속인 사망시 상속 한정 승인 때 소극 재산(채무)
상속 한정 승인 신청할 때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은 사람의 담보 제공자(물상 보증인)이셨는데요
(대출자와 담보 제공인이 이 부동산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
한정승인 때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
담보 제공한 것(지분)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과 대출이자를 대출자와 담보 제공자가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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