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형제자매인 개인에게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
로서 3개월 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일요근로자로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시에는 소득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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