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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코끼리169
퇴직처리 절차 이행(마지막 급여 지급 이전)중인데
고용보험 확인하니 안내 사무보조 뭐 이런걸로 되어 있네요
최초 근로계약서 및 최종년차 계약서에도 연구업무 로 기재되어 있어 변경요청 해드렸는데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하여 제가 변경할 수있는 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보험상 직종코드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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