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습득시 결재 후 취소해서 주인 찾을 시 범죄인가요?
카드 분실 시 주웠을때 주인찾기위해서 결제 후 취소해도 범죄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궁금하네요 무료라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소액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카드 분실 시 주웠을때 주인찾기위해서 결제 후 취소해도 범죄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궁금하네요 무료라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소액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