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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생기있는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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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습득시 결재 후 취소해서 주인 찾을 시 범죄인가요?

카드 분실 시 주웠을때 주인찾기위해서 결제 후 취소해도 범죄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궁금하네요 무료라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 소액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죄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