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F3 출전비
아하

법률

가족·이혼

영험한펭귄292
영험한펭귄292

양자로 간 경우 생부와의 상속관련법규가 궁금합니다

생부 생모 사이 둘째아들입니다(3형제중차남)

생모가 돌아가시고 생부는재혼한 상태이구요

그상황에서 차남이 막내작은집에 양자로 가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자로 가더라도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단순 양자라면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부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관계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로 들어간 경우가 친양자라면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바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