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로 간 경우 생부와의 상속관련법규가 궁금합니다
생부 생모 사이 둘째아들입니다(3형제중차남)
생모가 돌아가시고 생부는재혼한 상태이구요
그상황에서 차남이 막내작은집에 양자로 가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자로 가더라도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단순 양자라면 생부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부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관계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로 들어간 경우가 친양자라면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바 친양자 입양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