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여성)께서 중매로 남편을 만나 재가를 하셨는데 재가 전 남편에게 아들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분께서 아들 2명을 낳아 총 4형제가 되었는데, 남편분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의 아들 2명을 남편쪽 집안에서 거둬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본상에는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분이 돌아가시면 이복형제에게도 상속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명목상 자녀로 등록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가 등본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면,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복형제 역시 직계비속으로 다른 자녀들과 같은 지율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인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점에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