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2.11.06

이복형제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지인분(여성)께서 중매로 남편을 만나 재가를 하셨는데 재가 전 남편에게 아들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분께서 아들 2명을 낳아 총 4형제가 되었는데, 남편분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의 아들 2명을 남편쪽 집안에서 거둬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본상에는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분이 돌아가시면 이복형제에게도 상속비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을 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명목상 자녀로 등록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가 등본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면, 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이복형제 역시 직계비속으로 다른 자녀들과 같은 지율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계모자 관계에서는 인척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점에서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