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대상 제외인지 궁금해요
육아기단축근무 1년만 가능하잖아요.
1년 이후에도 급여 적게 받는 조건으로
단축근무하면 연봉협상 대상 제외인가요?
아니면 협상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여부와 연봉협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축 상태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와 연봉협상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