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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거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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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급여 궁금해요 알려주새요

1. 연봉협상 시기와 육아휴직이 겹칠경우

(연협 부르지 않아 2달간 동결 상태로 근무하다 휴직)

복직 후 육아단축근무 신청할 시

동결인가요, 삭감인가요?


2. 육아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축근무 이행한다면 급여 인상은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은 될 것이고 연봉협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다른 근로자는 다 인상하고 육아단축근무 근로자만 동결이면 불이익 조치이고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협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