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6

연봉협상 거부, 보직변경 후 연봉계약

1. 연봉협상을 거부하면 이전 계약으로 자동 재계약되는건가요?
2.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보직이 변경되면서 수당이나 인센티브에 해당이 안된다고 제외된 월급이 지급되던데 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해당 보직변경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라면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협상결렬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담당업무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직변경하는 부서가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2.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보직변경으로 인해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종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