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시비로 2대2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 친구vs상대방1이랑 주먹이 오가고
저랑 상대방2 는 그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2 (아주머니) 분이 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상대방2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동영상 확인 결과 세게는 넘어지지 않았으나 넘어지긴 했습니다.
상대방2는 저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도 밀침과 옷 잡아당김을 당했는데 쌍방이 아니라 저의 일방 폭행이 되는건가요? 이번 주 까지 200만원 안보내면 합의를 안한다는데 이렇게 빨리 돈을 억지로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너무 힘듭니다ㅜㅜ...
상대방2는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