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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운드23
엉뚱한하운드2322.06.16

쌍방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시비로 2대2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 친구vs상대방1이랑 주먹이 오가고

저랑 상대방2 는 그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2 (아주머니) 분이 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상대방2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동영상 확인 결과 세게는 넘어지지 않았으나 넘어지긴 했습니다.

상대방2는 저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도 밀침과 옷 잡아당김을 당했는데 쌍방이 아니라 저의 일방 폭행이 되는건가요? 이번 주 까지 200만원 안보내면 합의를 안한다는데 이렇게 빨리 돈을 억지로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너무 힘듭니다ㅜㅜ...

상대방2는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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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쌍방폭행으로 될 것이나 밀쳐넘어진 쪽에서 좀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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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치과 옷 잡아당김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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