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정도 크기에 사무실이 남는데요.
비상주 사무실로 임대 할려고 하는데
1. 임대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상주 사무실은 몇명까지 임대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업등록 없이도 적법한 소유자라면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여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 선택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별개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10평 전체를 한 세입자에게만 임대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수무관합니다. 임대업절차는 임대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