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 전세 1억에 중기청 대출 80% 하여 8천만원 대출받아서 거주중입니다.
한번 연장하였고 5월말 계약만료가 되어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낮춰줄테니 더 거주할수없냐고 합니다.
목적물 변경이 아닌 전세금만 낮출경우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