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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연차/반차 적용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를 한 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월 48시간만 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정OT가 12시간이 포함되어서 고정 OT를 산정하는 기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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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단위(예: 2주, 4주, 3개월 등)"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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