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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호저63
(발행금액 :400,000원 > a지점분 : 100,000원 b지점분 : 300,000원)
차변) 복리후생비(b지점)300,000원
복리후생비(a지점) 100,000원
대변) 미지급금(발행거래처) 400,000원
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자 회사가 아닌 다른지점의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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