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수당등 계산이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A)는 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이 다른회사(B) 소속으로 되어 있고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30분 부터 시작이고 보통 오후 6시 30분 ~ 7시에 퇴근합니다. 여기서 4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은 업무 특성상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30분 정도 밥을 먹고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이 법으로 산정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5.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9,33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하고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라면, 기본급은 8시간*5일*4.345주*9,160원= 1,592,008원,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9,160원= 318,407원,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9,160원= 597,003원입니다.
2. 휴게시간 30분 오후까지 해서 총 1시간을 쉬지 않고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지
>>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일수는 월~금 출근 토요일은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격주로 출근하고 필요시 쉬는 인원도 출근 할 때가 있습니다.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토요일 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일요일은 따로 출근하면 사장님이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시간*1.5*9,160원"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B회사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작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B회사와 A회사와 전혀 다른 회사라면 B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회사에서 현재 연월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휴수당 계산법 및 연장근로수당 주 52시간 초과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본급 현재 195만원 시급 9330원 기준)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8.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하커넥츠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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