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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겸손한수달181
겸손한수달181

미국시민권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갖고있는 한국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는대 2년전 민형사 고소한결과 1년6개월

형이 나왔으며 민사역시 법정이자 추가하여

빚을갚으라고 승소하였는대

그 사기꾼이 미국으로 도망가서현재 연락이 안되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 관할 법원 즉 도주한 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미국 관할 법원에 집행 및 승인 절차로 집행을 시도해 볼 수는 있는데 주소 등을 알지 못한다면

      크게 현재 상황하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렸하게 보이지는 않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을 둔 것이 아니라면 해외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혼자 하기 힘드니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