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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10.04

사망 직원 위로금 지급 관련 세무이슈

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려요


- 9월 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위로금 지급 예정 금액 : 2,000만원


- 지급 방법 문의

1) 상속인(배우자)이 사망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망직원의 금융 계좌는 없는 상태

2) 이에 상속인(배우자) 계좌로 위로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3) 상속인의 계좌로 사망한 직원의 위로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여부


- 세금 문의

1)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반영하여 처리 해되는지 문의.

2) 만약 위 방법으로 위로금 전달이 문제가 될 시 어떤 방식으로 위로금을 전달해야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9월 급여는 25일 정산하여 지급, 9월 원천세는 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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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인 상속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사실상 비과세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복리후생비나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위로금을 지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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