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려요
- 9월 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위로금 지급 예정 금액 : 2,000만원
- 지급 방법 문의
1) 상속인(배우자)이 사망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망직원의 금융 계좌는 없는 상태
2) 이에 상속인(배우자) 계좌로 위로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3) 상속인의 계좌로 사망한 직원의 위로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여부
- 세금 문의
1)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반영하여 처리 해되는지 문의.
2) 만약 위 방법으로 위로금 전달이 문제가 될 시 어떤 방식으로 위로금을 전달해야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9월 급여는 25일 정산하여 지급, 9월 원천세는 신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