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원 위로금 지급 관련 세무이슈
아래와 같은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 드려요
- 9월 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위로금 지급 예정 금액 : 2,000만원
- 지급 방법 문의
1) 상속인(배우자)이 사망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사망직원의 금융 계좌는 없는 상태
2) 이에 상속인(배우자) 계좌로 위로금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
3) 상속인의 계좌로 사망한 직원의 위로금을 전달해도 되는지 여부
- 세금 문의
1) 상속인의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반영하여 처리 해되는지 문의.
2) 만약 위 방법으로 위로금 전달이 문제가 될 시 어떤 방식으로 위로금을 전달해야하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9월 급여는 25일 정산하여 지급, 9월 원천세는 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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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유족인 상속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사실상 비과세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복리후생비나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위로금을 지급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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