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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길쭉한사자8424.02.23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이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사망하여 23.12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위로금은 그 이후에 결정되어 2월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또한 유가족이 당사에게 위로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은 상속세 발생 대상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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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무관한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처리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해당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유족위로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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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2월 귀속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위로금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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