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이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사망하여 23.12월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위로금은 그 이후에 결정되어 2월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또한 유가족이 당사에게 위로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은 상속세 발생 대상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